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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약관의 적용목적) 이 약관은 다방 (이하 “다방”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방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다방 플러스”이라 함은 “중개사”가 “고객”에게 “다방”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추천하고 “고객”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를 이용한 매체를 말하며,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고객”이라 함은 “다방”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추천 받은 “계약 회원”과 “미계약 회원”을 말합니다. 3.“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및 그 외 주거생활에 관련된 중개업을 통하여 “다방”의 서비스를 추천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4.“이용자”는 “다방플러스 회원”과 “중개사”를 말합니다. 위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 명시와 개정) 1.“다방”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사업자 등록 번호,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다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다방”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불리한 경우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위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은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로그인 시 팝업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4.“다방”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동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아용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이용자”는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방”은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방”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 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다방 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2.“다방 플러스”는 “중개사”가 “다방”의 서비스를 추천한 “고객”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방”이 정한 추천 적립금을 “중개사”에게 지급과 세부내역 정보 제공 서비스 3. 기타 “다방 플러스”의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4.“다방 플러스”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으로 게시합니다. 제 5조 (서비스의 중단) 1.“이용자”의 서비스 기간은 “다방”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승낙이 있은 날로부터 이용 계약 해지 시까지 입니다. 2.“다방 플러스”는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천재지변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전에 사이트 초기 화면에 통지합니다. 다만, “다방”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다방 플러스”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어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 사항으로 게시합니다. 제 6조 (대리 행위의 부인) “다방”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중개사”가 “고객”의 정보를 사전 동의 후 “다방 플러스”에 전달함에 있어 개인정보취급동의 및 이와 관련한 기타사항의 발생한 문제에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대리하지 아니하고, “고객” 정보수집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7조 (보증의 부인) “다방”은 추천접수 받은 “고객”에 정보확인 절차를 통한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 등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다방 플러스”를 이용해 얻은 정보 혹은 확인 되지 않는 별도의 이용자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대한 위험과 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해당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8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1.“다방”은 이동전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또는 푸시알림(App push)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다방”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 또는 문자메시지(SMS) 송신, 전자메일 송신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제9 조 (회원가입) 1.“이용자”는 “다방”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다방”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방플러스 회원” 또는 “중개사"로 등록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가입 신청자가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 자격 상실 후 “다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원 재가입에 대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다방”으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 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5.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다방 플러스”의 기술상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7.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다방 플러스”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8. “이용자”는 “서비스” 안에 “내 정보”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9. 회원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방”은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다방”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하거나, 공인중개사 회원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연락하여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중개업 신고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기타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다방”은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다방”은 “이용자”를 등급 별로 구분하여 “다방”이 정한 기준에 세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10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회원 탈퇴) 1. "이용자”는 “다방 플러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계약이 종료되면 “다방”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무료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제 1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 가입 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신규 회원으로 다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중복 참여가 제한 된 판촉 이벤트 중복 참여 등 부정한 목적으로 회원 탈퇴 후 재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방”은 6개월간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고객”에게 사전 개인정보동의 없이 정보를 등록하는 등과 관련하여 이용정지 혹은 이용계약 해지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제 1항에 따라 해지를 한 이후에는 재가입이 불가하며, 모든 가입은 신규 가입으로 처리 됩니다. 4.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방 플러스”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정지, 일부 서비스 제한, 이용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개인정보동의 없이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다방 플러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다방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방 플러스”의 회원을 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 6. 기타 ”다방”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다방”이 해지를 하는 경우 “다방”은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등록한 e-mail,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통지 합니다. 이용 계약은 “다방”의 해지 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서 종료 됩니다. 8.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재이용 신청에 대하여 “다방”은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지급 규정) 1. "다방"은 “중개사”가 등록 접수한 고객정보의 추천등록 관리 규정에 근거 확인을 통하여 “다방”이 정한 적립금을 온라인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각 사항에 대해서는 적립금이 미지급 됩니다. 1) 서비스안내 거절건 2) 통화연결 불능건 3) 고객정보 오류건 4) 서비스 불가지역건 5) 서비스 일정마감건 6) 타사 계약 완료건 7) 고객 중복건 2.“중개사”는 적립된 금액을 현금 출금 신청 외 “다방”이 제공하는 기타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되는 적립금은 부가세가 포함한 지급액을 말하며, 현금 출금 및 모든 상거래상의 필요한 계산서 발행은 필수 있습니다. 4.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현금 출금 신청 시 지급되는 기간은 “다방”이 정한 기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보호) “다방”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다방”은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고, “이용자”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상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다방”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처리정지•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다방”은 지체 없이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수탁,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방”이 별도로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다방”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이외의 사이트에는 회사의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3조 (주거생활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다방”은 주거생활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는 스스로 해당 정보를 통하여 “고객”에게 정보 전달 및 추천 할 수 있습니다. “다방”이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내용으로 발생된 법적 책임은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제 14 조 (정보 제공 및 광고 게재) 1.“다방”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관련법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위 정보 제공에 대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다방”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화면 및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서비스의 이용) 1.“중개사”는 다방 서비스에서 “고객”님의 추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본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할 때에도 “다방”에서 지정하는 양식과 방법에 따라서 기재해야 합니다. 2.“중개사”는 제 3자인 “다방”에게 개인정보제공 여부를 “고객”에게 사전 동의 후 기재해야 하며, 이에 관한 부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 16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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